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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절세 꿀팁: 동거주택 상속공제 완벽 가이드

by 절세박사 2025. 2. 15.

부모님과 함께 오래 거주한 주택, 상속받을 때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상속세 절세 방안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1세대 1주택자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 가액 중 6억 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액 = Min (①, ②)

①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

② 6억원 중 적은 금액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동거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② 세대구성: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③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양도세 규정의 3년 이내 양도 조건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2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 주택의 소수 지분을 소유하고, 피상속인이 위 소수 지분 외 1주택을 가진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배우자 주택 양도)

피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배우자 주택 양도)

④ 1주택 소유 자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세대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 주택 양도)

⑤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이농주택과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이곳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85

5. 동거 기간 계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① 동거 기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서면-2021-상속증여-2580, 2021.08.25.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임

② 총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했거나 1세대를 구성하지 못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징집,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해당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동거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동거 기간, 세대 구성 등 다양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Q&A

Q: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A: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Q: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A: 동거주택상속공제는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Q: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주택가액 중 공제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Q: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A: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8. 결론: 상속세 절세, 전문가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요건과 규정으로 인해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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