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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시대 열린다

by 절세박사 2025. 3. 12.

정부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산취득세, 핵심은 '받는 사람' 중심의 과세 체계

기획재정부는 2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요 개편 내용: 공제 제도 변화, 배우자 공제 확대, 과세 대상 조정

1. 공제 제도 개편(미확정)

  • 인적 공제 확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기존의 추가 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일괄 공제 및 기초 공제 폐지: 기존의 일괄 공제(5억원)와 기초 공제(2억원)는 폐지됩니다. 이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공제 확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법정 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합니다. 다만, 기존의 최저 공제 한도(5억원)는 폐지됩니다.
  • 인적 공제 최저선 설정: 상속인이 적을 경우, 인적 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공제 최저선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미달하는 금액은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합니다.
  • 수유자 공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물려받는 수유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과세 대상 조정

  • 국내 거주자 기준 강화: 현재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 재산에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 재산에 과세합니다. 단, 단기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 비거주자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2억원, 그 외 상속인은 1억원을 공제합니다. 수유자는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로 한정해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조세 회피 방지

  • 위장 분할 제척 기간 연장: 상속 재산을 위장 분할하는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 우회 상속 추가 과세: 상속 후 5년 이내에 재증여하는 등 우회 상속으로 인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추가 과세합니다. 대상은 상속 재산 30억원 이상입니다.

상속세 예시  

 

결론

이번 상속세 개편은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공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다양한 쟁점과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의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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