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에서는 주식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주식,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 주식,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유형별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기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1.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만약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내에 합병·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의 익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내에 합병·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의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1.2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1).
2.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공모가액이 존재하므로, 다른 비상장주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6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7조).
3.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공매가액 등을 포함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제2항).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입니다(상증법 제6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3.1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3.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식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평가 방법
●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그 밖에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신청 방법
신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 증여 시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은 주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권상장법인주식,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 주식, 비상장주식 각각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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