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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자금출처조사와 대응방안

by 절세박사 2024. 12. 20.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해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할 때 진행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자료를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소명이 부적절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 내역과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 기준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취득자금 중 소명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① 취득재산금액 × 20%

② 2억원

 

☞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하므로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3. 조사대상 선정 전 대비방법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은 PCI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운용과 원천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인의 신고 소득, 재산 증가액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조사대상 선정 후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 통보를 받은 후에는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미신고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체 통합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게 되므로, 통지를 받은 후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및 증빙서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자원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형제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자금조달 입증내역을 갖추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에게 빌린 돈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축의금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축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금액 외에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방명록 등으로 직접 귀속되는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자금출처조사는 세무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자금계획을 세우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대응이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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