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몇 가지 추가적인 세금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 시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내는 세금은?
해외 주식 투자 시 주로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10%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외국 상장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1%)
●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투자한 국가와 우리나라 두 곳에 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 기본 공제: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세율: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10%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손익 통산: 여러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 B 주식으로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의 손익도 통산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거래 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tax-wisdom.tistory.com/89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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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 해외에 내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입니다.
● 우리나라에 내는 배당소득세: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우리나라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 = (14% - 현지 원천소득세율) X 배당금 X 배당지급일 기준환율 X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 합산신고: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방법
● 양도소득세: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합니다.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아끼는 방법
●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로 관리: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분할 매도 등을 통해 양도차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순이익이 500만 원이 넘을 경우, 나눠서 분산 매도를 하면 됩니다. 가령 2024년에 250만 원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 2025년 초에 나머지를 매도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매매 시점에 꼭 결제일을 확인해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증시는 주식을 주문하고 체결한 후 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늦어도 2024년 12월 28일 애프터마켓 오전 8시까지 거래하여야 합니다.
● 재매매 & 손익통산: 장기 투자하기 위해 매수한 해외주식이 있다면, 연말에 250만 원 수익만큼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재매수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손실이 나는 주식이 있다면, 매도 후 재매매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증여: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가족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1.1일부터 주식 증여분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1년 이내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시 이월과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tax-wisdom.tistory.com/64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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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관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ISA 활용: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주식 투자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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