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비싸게 팔아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주식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대주주의 기준과 지분율은 합산기준은 무엇인가요?
(1) 대주주의 판단기준
(2) 지분율 계산 시 합산기준
▶ 상장법인
① 최대주주인 경우 : 본인과 기타 주주(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
▶ 비상장법인
① 최대주주인 경우 : 본인과 기타주주(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주식 합산
4.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1) 양도소득세율
구분 | 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 원)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
||
중소기업 | |||
대주주 외 소액주주 |
중소기업 외 | 20% | |
중소기업 | 10% |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 납부
(2) 증권거래세율
6. 양도소득세를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날짜가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7.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무리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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