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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모님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by 절세박사 2025. 1. 14.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쳐 살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효도를 실천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을 모시려다 2주택자가 되어도 양도세 걱정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직계존속 요건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민인 경우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것.
- 합가 전 1주택 보유
직계비속 요건 -계비속도 1주택 보유(일시적 2주택 중복 적용 가능)
합가 요건 - 동거봉양을 사유로 합가할 것(주민등록상 전입일)
양도 요건 -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

처음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 합가 후 처음 양도하는 주택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가 후 집이 좁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 후 재합가 가능: 사정에 따라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도 재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합가 전의 본인세대(직계비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자녀의 도리이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잘 활용하여 양도세 부담 없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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