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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험료

by 절세박사 2024. 11. 22.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험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대상 보험료와 공제율, 유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Q&A)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공제대상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공제한도: 연 100만원
  • 공제율: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연령 불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공제한도: 연 100만원
  • 공제율: 15%

2. 유의사항

  • 각각의 한도: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중복 적용 불가: 동일 보험 건에 대해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 기준: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태아보험: 태아는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태아보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변경 시: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 전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3.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금액(입사 전‧퇴사 후 지출액)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2. 네,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중요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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