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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과 사례

by 절세박사 2024. 11. 2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및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공제의 요건과 추가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1.1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 같은 법 시행령 §22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1.2 주민등록 동거 요건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요건 필요 없음
  • 직계존속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동거 요건 충족

2. 기본공제 금액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150만 원

3.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3.1 추가공제 요건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공제
  • 경로우대: 70세 이상인 자 1명당 100만 원 공제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50만 원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3.2 추가공제 금액

  • 장애인: 20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4. 요건별 공제 가능 항목

구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5. 소득금액 계산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6. 소득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본인 소득내역확인’ 검색
  3. “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신청” 코너 접속
  4. 일용직소득,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 확인 가능

7. 소득 유형별 소득금액 계산과 인적공제 여부

부양가족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7.1 근로소득

근로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5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2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4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3.3% 원천징수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르므로 확인 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기타 업종 프리랜서(업종:940909)

  • 수입금액: 300만 원
  • 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1,077,000[3,000,000-(3,000,000 x 64.1%)]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5 연금소득

  • 2001.12.31 이전 퇴직: 연금소득은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2.1.1 이후 퇴직:
    • 과세대상연금액: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 연금소득금액:  1,000,000원 ( 5,166,666원-  4,166,666원)
    • 부모님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과세대상연금액이5,166,666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7.6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 :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과세를 선택 :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로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7.7 부동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소득유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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