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및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공제의 요건과 추가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1.1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1.2 주민등록 동거 요건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요건 필요 없음
- 직계존속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동거 요건 충족
2. 기본공제 금액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150만 원
3.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3.1 추가공제 요건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공제
- 경로우대: 70세 이상인 자 1명당 100만 원 공제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50만 원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3.2 추가공제 금액
- 장애인: 20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4. 요건별 공제 가능 항목
구분 |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 충족 |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 의료비공제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
5. 소득금액 계산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6. 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본인 소득내역확인’ 검색
- “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신청” 코너 접속
- 일용직소득,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 확인 가능
7. 소득 유형별 소득금액 계산과 인적공제 여부
부양가족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7.1 근로소득
근로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5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2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4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3.3% 원천징수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르므로 확인 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기타 업종 프리랜서(업종:940909)
- 수입금액: 300만 원
- 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1,077,000원 [3,000,000원-(3,000,000 x 64.1%)]: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5 연금소득
- 2001.12.31 이전 퇴직: 연금소득은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2.1.1 이후 퇴직:
- 과세대상연금액: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 연금소득금액: 1,000,000원 ( 5,166,666원- 4,166,666원)
- 부모님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과세대상연금액이5,166,666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7.6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 :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과세를 선택 :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로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7.7 부동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소득유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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