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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의 연말정산

by 절세박사 2024. 11.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간(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빌린 차입금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2. 공제대상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포함: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총급여액 제한

● 금융기관 대출: 총급여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 간 대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주택 요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5. 대출자 및 차입금 요건


1)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


대출기관: 은행, 신협, 농협 등.
차입 시점: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입금 조건: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2) 개인 간 차입금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차입 시점: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자율 조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최소 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의 경우

 

기존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2025년 연말정산분부터 시행예정)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회사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간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공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 간 차입금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차입금 상환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8. 기타 참고 사항

● 임대차 계약증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일반 법인이나 공제회에서의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대출을 통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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