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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by 절세박사 2024. 11.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보세요.

1. 공제대상자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의 구성원)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2021.1.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2)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2. 공제요건

● 주택임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소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할 것 (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을 것)

● 임대차계약: 2017년 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3.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주의: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 중복적용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총급여 요건 미충족 등)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4. 구비 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마무리

월세액 세액공제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위의 요건과 준비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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