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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

by 절세박사 2024. 11. 20.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과 적용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700만 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사례 1: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110만 원, 미숙아 자녀를 위해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80만 원(총급여액의 3% = 6천만 원×3%)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130만 원 (310만원 180만원)

      - 의료비 총 사용액 : 310만원 (미숙아 2백만원+ 부양가족 110만원)

      - 공제불가 금액 = 총급여의 3% = 180만원(부양가족 110만원+미숙아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액: 260,000원 (미숙아자녀 의료비 1,300,000원X20%)

 

사례 2: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총급여 4천만 원의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로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4천만 원×3%)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 : 100만 원 - 120만 원 = 20 만원

●  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980만 원(1천만 원 - 2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액 : 147만 원(980만 원 × 15%)

 

사례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총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 1천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900만 원(본인 등 의료비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1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200만 원)을 차감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 4천만 원 × 3%)

  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780만 원(900만 원 - 12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 117만 원(780만 원 × 15%)

 

사례 4: 배우자의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6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난임시술비 400만원, 후조리원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액의 3% = 60,000,000 × 3% = 1,800,000

  공제대상 의료비 =

    난임시술비 4,000,000(전액 공제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3,500,000

    합계 9,500,000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0,000+ [(2,000,000+3,500,000)-1,800,000] = 7,700,000

의료비 세액공제액: 1,755,000원

    (난임시술비 4백만원×30%+일반 의료비(산후조리원 포함) 370만원×15% = 1,755,000)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중요한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각종 의료비 지출을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므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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