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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근로 제공 기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요

by 절세박사 2024. 11. 20.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로 제공 기간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어떤 항목은 1년 치 금액을 모두 반영할 수 있지만, 어떤 항목은 실제 근로 기간만 반영해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년 치 금액을 모두 반영해도 되는 항목


먼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 금액
● 기부금


이 항목들은 근로 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1년 치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근로 제공기간에만 반영하는 지출 항목


반면, 다음 항목들은 실제 근로 기간만 반영해야 합니다. 즉, 입사한 달부터 퇴사한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이 항목들은 정확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니, 기간을 잘 확인해 주세요.

♠ 휴직 기간도 고려해야 할까요?
재직 중 잠시 휴직하는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공백기는 근로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 근로제공기간 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468, 2006.4.12.)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비에 한하며,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375, 2011.6.24.)

 


마무리


근로소득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각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위의 공제 항목들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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