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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을 알아보자!

by 절세박사 2024. 11. 19.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직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생산직 및 관련 직종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추가 급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  급여 요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추가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월정액급여 계산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 연장근로·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①-② 월정액급여

 

 

3. 학자금


근로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리고 기타 공납금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이나 훈련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 후 일정 기간(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조건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식사대 한도: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 이와 같은 식대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5.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8.12.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6.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사택 제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택 자금 대여: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 친족관계나 지배주주와 같은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으로 인한 이익.

■ 보험료 지원: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직원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항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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