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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세요

by 절세박사 2024. 11. 21.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넣고 계신가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무주택자 (동거 가족 포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은 예외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에 따라 세대주가 된 경우,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 공제율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40% 120만 원

올해부터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신청 및 필요한 서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최초 신청할 때는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등본: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

매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연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된 납입 내역서도 가능합니다.

✅ 추가 사항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전 해에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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