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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by 절세박사 2024. 11. 21.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공제 대상, 공제율,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제대상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됩니다.

🎁 공제대상 기부금

다음과 같은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모든 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의 소득금액 제한이 있지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소수점이하 올림) × 5만원

- 사립학교 및 비영리재단 등(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등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종류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 기본: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2024.12.31.까지 적용)

🔄 공제순서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월 특례기부금 (2014~2023)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2024)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14~2023)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24)
  •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14~2023)
  •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24)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비 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기부금명세서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Q&A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Q: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 종교단체의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여부 확인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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