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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by 절세박사 2024. 11. 22.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없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내용과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는 혜택입니다.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료 등에 대해 교육비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 지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
본인 한도 없음
부양 가족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가능) 한도 없음

3.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

각 대상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비 항목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학·대학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202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대학생 입학금, 수업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료 (만 18세 미만)

4. 세액 공제 비율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에서 빼줍니다.

 

예시

A씨가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총합해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금액: 150만원 = 10,000,000원 x 15%

 

5.  교육비 세액공제  예시

5.1 공제 가능한 경우

  • 교육비공제대상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가족관계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제출하면 공제가능 합니다.
  •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예시. 자녀 취업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취학전 아동이라면 국외 소재 학원수강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5.2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금액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지출한 금액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

6. 교육비 납입 증명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교육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라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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