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근로소득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021.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3.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주1) 주택의 전 소유자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2)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1)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①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②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환하는 경우
- 해당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③ 당초에 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연장 또는 신규 차입 당시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④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한 금액
4. 차입자와 주택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공제여부
5. 차입시기별 공제한도
6. 공제금액 및 차입조건별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6.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7. 공제 불가능한 경우 요약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본인 외의 자가 채무자인 경우
-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
- 세대원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연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 상환기간이 15년(2003.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10년, 2015.1.1. 이후 차입분 중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방식 차입금인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 이상이 아닌 경우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분이 아닌 경우
- 연체이자(선납이자는 공제 가능)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는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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