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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6년 단기임대 부활 및 주택 관련 세법 개정: 2025년 최신 정보 반영

by 절세박사 2025. 2. 12.

2025년 1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고 주택 관련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

  • 2020년 폐지되었던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입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이 제외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면적 149㎡ 이하이며,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입니다.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0

2. 장기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강화

  •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의 가액 요건이 공시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됩니다.
  • 30호 이상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기준도 상향됩니다. 건설형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0

3. 주택 용도 변경 후 양도 시 1주택 판정 기준 변경

  •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이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 이는 주택을 상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인한 거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인구감소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 1주택자가 2026년 12월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정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됩니다.
  • 기존 1주택과 동일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됩니다.
  • 주택 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며, 양도세는 취득 시점, 종부세는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93

5.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 2025.12.31일까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기준이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93

6. 고가 2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정해졌습니다.

7.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 혜택 축소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투자·고용 등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

  • 본 개정안은 2024년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향후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개정되는 세법 및 시행령은 복잡하고 내용이 자주 변경되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단기임대주택 부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일부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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