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세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제도가 연장되고, 고용 증가 시 감면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 감면율 인상: 고용이 증가할 경우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 연간 감면 한도: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감면율 조정: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이 일반기업 50%에서 25%로, 청년 및 생계형 기업은 100%에서 75%로 인하되었습니다. 반면 정보서비스업, 영상제작업, 관광업 등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 제공되던 25%포인트의 우대 감면 제도는 2025년부터 종료됩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비율 상향: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범위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합리화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비율 조정: 세액공제를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 취득기간 확대: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재설계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재설계되었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법인세 공제 및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 법인세 공제율 인하: 기업과 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의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합리화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비율 상향: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되었습니다.
● 추가공제율 상향: 추가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상향되었습니다.
● 임대사업자 배제: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자산 배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처분·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 감면 대상 지역 조정: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 제외 기업: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하기 위해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 동일업종 영위: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경과규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기준 상향: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이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2025년 기업세금 감면제도의 개정은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제도의 적용 시기를 잘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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