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먼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부 한도는 연 50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소득공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장병들이 보다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시 비과세 추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입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소득기준금액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에 적용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2025년 세법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조치의 적용 시기를 잘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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