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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5

6년 단기임대 부활 및 주택 관련 세법 개정: 2025년 최신 정보 반영 2025년 1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고 주택 관련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2020년 폐지되었던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입니다.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이 제외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면적 149㎡ 이하이며, 매입형은.. 2025. 2. 12.
2025년 개정 세법 내용(4): 기업세금 감면제도 새로운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세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제도가 연장되고, 고용 증가 시 감면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 감면율 인상: 고용이 증가할 경우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 연간 감면 한도: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감면율 조정.. 2025. 1. 3.
2025년 세법 개정 내용(3):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먼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부 한도는 연 50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적용 시기)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 2025. 1. 3.
2025년 세법 개정 내용(2): 소득세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산 지원금, 종업원 할인, 자녀 세액 공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개정 내용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시기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 2025. 1. 3.
2025년 세법 개정 내용(1): 부동산 세금제도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세금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소유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2023년 개정사항에 따라,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및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②)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①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합산하여 최대 4..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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