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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요

by 절세박사 2025. 1. 5.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시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등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간주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파생상품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연 1회)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납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결론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는 자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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