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파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파일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데도 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방법
1.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아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화면의 스크린샷입니다.
- 해당 기간 외에는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에 필요한 인증서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1.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만을 조회 바랍니다.
(애. 1~5월 전직장 / 8~12월 현직장 근무인 경우, 1,2,3,4,5,8,9,10,11,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1~12월 전체 선택 >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 근무기간 별 공제여부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9
연말정산 시 근로 제공 기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로 제공 기간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어떤 항목은 1년 치 금액을 모두 반영할
tax-wisdom.tistory.com
1.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1.4 부양가족 자료 조회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하므로 교육비공제 등을 보다 편리하 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①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할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②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연말정산 때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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