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은 일반인이 자신의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공간을 임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공유숙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업종 코드 및 추가 구비 서류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①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②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2.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https://tax-wisdom.tistory.com/100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https://tax-wisdom.tistory.com/113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공유숙박(숙박업) 업종별 부가가치율: 25%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 기간 (1.1.~12.31.) 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1) 발급 의무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 이후 적용
- 10만 원 미만 현금 거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미발급 시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 발급 거부 가산세: 1차 거부 시 5%, 2차 거부 시 20% 과태료 부과
(3) 발급 혜택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세액공제 가능 (단,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시 제외)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종업종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곳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20
(사례1)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2,400만원인 경우
- 소득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82.9%*) ≒ 410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2.9%
- 과세표준 : 41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60만원
- 산출세액 : 260만원 × 6% ≒ 16만원
- 결정세액 : 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9만원
(사례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7,000만원 있고, 주요경비가 2,000만원 있는 경우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351만원
① 7,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20.4%*) = 3,572만원
② [7,000만원 – (7,000만원×82.9%*)]×2.8%**(배율) = 3,351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20.4%, 단순경비율 82.9%
** ’21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과세표준 : 3,35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201만원
- 산출세액 : 3,201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372만원
- 결정세액 : 37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365만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1항 8의2호)
(사례3) 기타소득 적용 계산 사례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450만원만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450만원 - (450만원 × 60%*) = 180만원* 기타소득의 경우 60% 경비율 인정
- 과세표준 : 18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0만원
- 산출세액 : 30만원 × 6% ≒ 2만원
- 결정세액 : 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5. 추가 정보
- 공유숙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매출 및 비용 기록, 적격 증빙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 복잡한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공유숙박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원활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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