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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료 추징 대상?

by 절세박사 2025. 2. 9.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 오인하거나 고의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에 대한 주의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이는 IMF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구분에 혼란이 발생하고,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 산출 기준에는 차이가 없지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급조서의 종류가 다른데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 장소, 업무, 시급 등이 결정되는 일용근로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건설 현장 등 특정 직종의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완성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료 추징 대상?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카페, 물류센터,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사업장을 적발하여 4대 보험료를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내용 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원 판례의 입장

법원은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세금 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사용자는 매년 초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일당 - 15만원) x 6% x (1-55%)]로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 원천징수: 사업주는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6.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 요건 및 세금 신고 

4대 보험 신고 요건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3개월 계속 근무 시 세금 신고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따져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료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신고 요건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세금 신고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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