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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종업종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by 절세박사 2025. 2. 28.

신종업종 사업자 여러분, 시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업용 계좌 신고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 신고 대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 신고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이용

2. 장부 기장 의무 및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3.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방식이 나뉩니다.

 

(1) 장부를 기록·비치한 경우: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

[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

- 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

[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

- 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하며,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 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

- 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4.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1)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2) 종합소득세율: 

5.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1)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

 

(2) 공제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 작성·제출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3) 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예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

 

’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

- 필요경비 : 52,080,000원

- 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

- 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

- 산출세액 : 77,500,000원
   [(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

   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

6. 개인 계좌 후원금 신고

  • 신고 대상: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받는 후원금
  • 소득 구분: 지속적인 활동: 사업소득, 일시적인 활동: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포함: 사업 관련 유상 대가 또는 무상 자산

7.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대상: 인적·물적 시설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신고 기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제출 서류: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결제 수단별 내역 등

8.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

  • 신고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 신고 기한: 과세 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
  • 의무 사용 거래: 금융기관 통한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등
  •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세액 감면 불가

핵심 요약:

  •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세요.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꼭 신고하고 사용하세요.
  •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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