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의 경우, 세금은 이미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란?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된 경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만큼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대손세액 공제 요건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② 대손 사유 발생: 거래처의 부도, 파산, 사망, 실종, 사업 폐지 등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③ 대손 확정: 대손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④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대손세액 공제 신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②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③ 사망, 실종: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례: 의류 판매업자
의류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23년 12월 거래처 B에 어음을 받고 3,3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신고·납부했지만, 2024년 8월 거래처 B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보고 씨는 2025년 2월에 대손이 확정(부도어음은 6개월 경과 후 확정)되므로 2025년 제1기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대손세액 공제 후 대손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금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
결론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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