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사업 양도·양수는 통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다른 특수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사업의 포괄 양수도란?
사업의 포괄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거래 단위로 보아 양도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구별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사업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업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별 이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해선 사업장별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업과 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음식점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다만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와 건물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③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사업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변경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
최근 과세관청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 양도 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를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사업의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사업자이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사업의 양도자 및 양수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발생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계약 서 명시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돼야 합니다. 즉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사례
◆ 부동산 임대 → (과세+면세사업)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3059, 2006.12.7.).
◆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법규부가 2010-293, 2010.10.27., 재부가-590, 2011. 9.23, 재부가-592, 2011.9.23, 재부가-601, 2011.9.30.).
◆ 공실상태의 1개 사업장 양도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규부가 2011-450, 2011.11.15)
◆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의 부동산임대업만의 양도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부가 22601-1140, 1990.11.17, 서면3팀-1317, 2007.5.2., 법규부가 2012-217, 2012.7.18).
◆ 포괄양도시 임차인이 변경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46015-3923, 2000.11.28.)
◆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1885, 2009.12.24.)
6. 결론
사업 포괄 양수도는 사업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과세 유형에 따라 사업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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