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장점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본인 카드 외 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 여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가 수기로 구분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함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096, 2000.8.26.)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 종업원 식대 및 회식비용
● 작업복 구입비용
● 화물차, 9인승 승합차, 밴차량, 경승용차(모닝, 마티즈 등)의 유류대 및 수선비
● 사업과 관련한 소모품, 비품 등 구입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수취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개인 사업주의 본인 식대
●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용도 지출 (병원, 약국, 자녀학원비, 사업주 개인용품 구입비 등)
● 거래처 접대비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 면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금액
●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의 유류대 및 수선비, 기타 유지비용
●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에게 결제한 것(전세버스 제외)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행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일반과세자 중 다음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미용 목적 성형 수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
- 무도 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례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1217,1995.07.05.)
▶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직원 회식비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종업원의 단합을 위하여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회식비가 법인세법 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주점에서 마신 술 값은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며,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차량의 유류 매입세액공제는 유류의 종류가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대상 차종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차가 아닌 비영업용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용 소형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통행료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유료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소형승용차의 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트럭 등인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 거래처의 유형,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분석: 최신 정보와 활용 꿀팁 (2) | 2025.02.16 |
---|---|
사업 포괄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완벽 정리: 핵심 사항과 절세 전략 (0) | 2025.02.14 |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0) | 2025.02.12 |
오피스텔 투자(1),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주거용 vs 업무용 완벽 분석 (1) | 2025.02.06 |
공제 못 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