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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외 대상 꼼꼼히 확인하세요!

by 절세박사 2025. 2. 17.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간이과세자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 방식이 간단하고 세금 부담도 적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 적용 다른 사업장 보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 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사업 포괄 양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영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기준: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과자점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 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 부동산 임대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 사업 양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기준: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건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

3.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목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투자비용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자료 처리업, 산업 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 고가품, 전문품 취급 업종: 골프 장비 소매업, 의료 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 1회 거래 가액 큰 품목 취급 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 기타 신종 호황 업종: 음식 출장 조달업 등

지역 기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판원, 개인 용달·택시, 가로 가판점, 무인 자동 판매기 업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유흥 장소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 유흥 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 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4. 간이과세 배제 기준, 왜 중요할까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배제 대상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5. 마무리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배제 대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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