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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양육 지원

by 절세박사 2025. 2. 1.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취득세 감면 정책, 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36의3)

개요

2020년 7.10. 대책으로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청장년층 등 전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첫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 요건

 

세대 단위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 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됩니다.

 

취득세 추징사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단,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2.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36의5)

 

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설된 정책입니다.

감면 요건

취득세 추징사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주택 취득일 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출생자녀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결론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은 내 집 마련 및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Disclaimer

본 블로그 글은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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