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차입거래 입증방법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작성하기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빌린 금액, 이자, 상환 일정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나중에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기록 남기기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에는 현금이 아닌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나중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과의 거래가 명확하게 기록되며, 증여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적정 이자 지급하기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원천징수라는 것은 이자를 줄 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에 대한 세금 27.5%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275천 원은 떼고, 725천 원만 지급한 후, 이자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275천 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
1. 원금 갚지 않을 경우
만약 부모님에게 빌린 원금을 추후에 갚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반드시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부모님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현재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한다면, 약 2억1천7백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을 해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이자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 = 빌린 원금 × 4.6%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 =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증여세 계산 사례
결론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릴 때는 위의 방법들을 준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 기록을 남기며,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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