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세,증여세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주식 투자 시 증여세 문제

by 절세박사 2024. 12. 10.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고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자녀가 이러한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Case 1.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2천만원을 증여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아래의 해당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10년간 누적해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단지 현금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Case 2.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개설 및 투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2천만원을 입금한 후 직접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인해 자녀가 무상으로 얻는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금 2천만원(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제외한 투자수익 발생분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직접 투자: 부모가 직접 자녀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해석사례

재산세과-2983, 2008.9.29.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통해 주식 투자를 고려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