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세,증여세

고가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로 세금 부담 늘어난다

by 절세박사 2024. 11. 15.

고가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및 세금 부담


국세청이 내년부터 고가 상속 및 증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375건과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 70건을 대상으로 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감정평가의 필요성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국세청의 감정평가액 간의 차이가 평균 70%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시가에 비해 낮게 신고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만약 신고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감정평가 대상 및 예산


내년 감정평가에 소요될 예산은 95억 92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와 올해의 예산 각각 45억 24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주로 상속 및 증여된 비거주용 부동산이며, 개인 소유 비거주용 건물 269건과 법인 소유 36건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 70건도 새롭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3. 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 빈도가 낮은 고가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는 총 375건으로, 이전보다 두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4. 과소신고에 따른 세금 부담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신고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192건의 당초 신고금액은 1조 1655억 원이었지만, 감정가액은 2조 52억 원으로, 72.1%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올해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91건의 경우도 신고가액과 감정가액 간의 차이가 84.4%에 달했습니다.

5. 제재 수단 필요성


예산정책처는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상속이나 증여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결과와 신고액 간의 차이가 크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론


국세청의 이번 감정평가 강화 조치는 고가 상속 및 증여 부동산의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납세자들은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소신고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