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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한도의 혜택과 적용 사례

by 절세박사 2024. 12. 10.

 

혼인 및 출산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던 것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혼인·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둘째 아이가 출생한 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시기: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이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를 계획해야 합니다.

 

  미혼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생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혼 상태에서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혼인일 기준은 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일이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 초혼 시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시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시 7천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첫째 아이 출산 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 사례

사례 전체 한도 혼인 공제 출산 공제 공제 가능 여부
초혼 재혼 첫째 둘째
1 1억원 - - 5천만원 5천만원  가능
2 1억원 6천만원 4천만원     가능
3 1억원 7천만원 - 3천만원 -  가능
4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  가능
5 1억원 - - - 1억원  가능

 

추가 고려사항

채무 면제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면, 이는 증여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무 면제를 받은 금액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을 직접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나중에 자산 양도 시 세금 계산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혼인 증여재산공제 또한 초혼이나 재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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