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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이해와 적용 사례

by 절세박사 2024. 12.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중요한 개념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아래의 해당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10년간 누적해서 공제를 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준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
비거주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증여 시기: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Ⅱ.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1천만원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해당 증여일의 증여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의 적용 사례

① 시부·시모로부터의 증여: 시부·시모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므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여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②조부·조모로부터의 증여: 조부·조모는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므로,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부가 사망한 후 모로부터의 증여: 부가 사망한 경우, 부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모로부터의 증여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이혼 또는 재결합 시 동일인 여부: 이혼한 경우에도 부와 모는 직계존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재결합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⑥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⑧ 계부·계모로부터의 증여: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지만, 이들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A

 

Q1. 아내가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추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받으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남편이므로, 각각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원을 서로 증여하더라도 각각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Q2. 2020년에 아버지에게 8천만원을 증여를 받았고, 2024년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A.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2024년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8천만원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2020년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Ⅲ. 결론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는 복잡한 세법의 일부이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산과세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을 때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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