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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및 귀속시기

by 절세박사 2024. 12. 2.

주택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 총수입금액의 정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2.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51):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여기서 월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0월

3.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026.12.31.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뺍니다.
  •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39).

♣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및 귀속시기

구분 귀속시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결론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및 귀속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세금 신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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