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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판단 기준

by 절세박사 2024. 12. 2.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주택 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주택 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됩니다.

♣ 주택부수토지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다음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에서 특정 면적을 제외한 면적(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사업용 건물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 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결정됩니다.

구분

계산 방법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총토지면적× (주택 부분 면적총건물면적 / 총건물면적)

3. 주택 수의 계산 기준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분

주택 수 계산 방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1.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2.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소유로 계산.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에 의해 해당자 소유로 하기로 한 자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됩니다.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지분이 더 큰 자 또는 합의에 따라 정한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결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주택 수 판단 기준은 복잡할 수 있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계산을 통해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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