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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

by 절세박사 2024. 12. 1.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는 납세의무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소유할 경우, 해당 주택 수를 산정에서 제외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신청서 제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작성합니다.

2. 신청 기간: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3.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대상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중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도 포함됩니다.

 

2.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3. 소형 신축주택: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경우 3억원) 이하.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기간 중 준공된 주택.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양도자와 양수자의 조건:
      양도자:
      - 「주택법」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양수자:
      -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여야 함.
      -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준공 후 미분양주택: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양도자와 양수자의 조건

     양도자:
     - 「주택법」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양수자:

      - 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여야 함.

      -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된 주택이어야 함.

      -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함.

특례 적용 시 혜택

특례주택 수를 제외한 후 남은 주택의 수가 2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통해 특정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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