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대상 및 특례 적용 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제출 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 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에는 선택)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 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소유지분율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주택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1주택과 특정 주택(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특례주택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 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 정의: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 조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주택
- 정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 조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해당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포함.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됩니다.
♣ 지방 저가주택
- 정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특정 지역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특례 적용 혜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특례 적용 (’24.6.1. 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결론
이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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