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제도는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신고 방법, 기간, 사후 관리, 적용 혜택 및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이후에는 임대주택의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사후 관리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에는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합산배제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합산 대상 주택이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
1. 공공건설 및 구 민간건설 임대주택 (’18.4.2.이전 등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
2. 공공매입 및 구 민간매입 (’18.4.2.이전 등록) | 제한 없음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
3. 기존임대 주택 (’05.1.5.이전 등록 공공 · 민간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
4. 민간건설 미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원 이하 | - | - |
5. 민간건설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원 이하 | 10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
6. 민간매입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 제한 없음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
7.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 | - | - |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2년 이내 | - |
- 공공건설 및 구 민간건설 임대주택: 이 유형은 주거전용면적이 149㎡ 이하이고,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는 연간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고 1년 내 재증액이 금지됩니다.
- 공공매입 및 구 민간매입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 제한이 없고,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에서는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료 증가는 5% 이하로 제한됩니다.
- 기존임대 주택: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하며,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민간건설 미임대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은 149㎡ 이하,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입니다.
- 민간건설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장기적인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으로, 149㎡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2호 이상,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는 5% 이하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민간매입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이 유형은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공시가격은 수도권에서는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에서는 3억원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는 5% 이하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유형별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소유자라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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