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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by 절세박사 2024. 12.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설정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두 단계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1. 1차 과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 2차 과세: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었습니다.

과세 제외 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세고지서 및 세액 납부 방식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신고납부도 가능하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조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합니다.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유형별로 설정된 공제금액을 이해하고, 과세 제외 대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정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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