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재산은 아마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도, 특정 조건 하에 생명보험금, 퇴직금, 심지어 신탁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다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시 주의해야 할 간주상속재산의 종류와 그 세부 내용,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뜻밖의 상속 재산,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던 보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배우자이지만 보험료 납부 계좌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거나,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계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가액은 단순히 보험금 수령액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총 보험금 수령액: 5억 원
- 피상속인이 부담한 총 보험료: 3천만 원
-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불입된 총 보험료: 5천만 원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억 원 × (3천만 원 / 5천만 원) = 3억 원
따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 보험금은 3억 원이 됩니다. 나머지 2억 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계약자(예: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노력이 담긴 결실,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적립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노력과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사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항: 공적 연금 및 유족 보상금
다만, 모든 퇴직금 등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피상속인의 생계 유지에 기여한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보장적인 측면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퇴직 관련 금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면, 그 종류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맡겨둔 재산도 상속 대상,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재산이 신탁이라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을 뿐, 사망으로 인해 그 경제적 가치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항: 타인이 수익자인 신탁
하지만 신탁 계약 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를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 해당 신탁재산 자체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미 자녀에게 귀속된 수익권의 가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는 신탁 계약의 내용, 수익자 지정 방식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 왜 꼼꼼히 챙겨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이라는 직접적인 법률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 효과가 상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하게 신고한 세액의 10% ~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의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일수 1일당 0.022%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 이율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에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세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각 재산의 평가 방법과 과세 기준이 상이하여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주상속재산의 경우, 계약 내용이나 법적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상속 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가액을 파악하고, 적법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은 슬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이해한다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상속세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추정상속재산(2) 중소법인 대표의 금전 거래 (1) | 2025.04.23 |
---|---|
"돌아가시기 전 돈 쓰신 것도 상속세 대상?" 추정상속재산(1),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2) | 2025.04.22 |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만 있는 게 아니다? 간과하기 쉬운 상속세 과세 대상 완벽 해부 (1) | 2025.04.22 |
갑작스러운 상속, 상속인의 막막함을 덜어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완벽 해설 (0) | 2025.04.22 |
상속의 두 갈림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0)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