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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최신 정보 반영)

by 절세박사 2025. 3. 9.

주택임대소득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부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득 파악 및 부과 시점: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파악되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로 2022년 11월부터 소득 파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2022년 12월 10일부터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

과세 요건 충족 시 부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1주택 보유: 원칙적으로 임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어도 소득세 및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주택 보유: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월세 수입과 보증금 모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 분리과세 신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1,000만 원 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400만 원 초과하여 임대료가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종합과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년 7월 이후 기준)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금융, 연금, 일시적 근로,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업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 소득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과표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1) 감면 대상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종합과세 모두 적용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신청" 필수.

    공단은 국세청에서 "소형주택임대 세액감면신청자" 자료를 연계 확보하여 감면 적용.

    소형임대주택 감면 대상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경감 불가.

 

(2) 감면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의무 임대 기간 준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3) 감면율

 

등록 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줍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가 됩니다. 

6.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1)부과 대상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산정 방법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요율(2025년 기준 7.09%).

  ●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2025년 기준 12.95%).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3)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100%.

  ● 근로, 연금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50%.

 

결론

이 정보를 통해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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