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블로그 독자분들이 실제 적용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5가지 고용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욱 효과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인건비 증가분까지 고려하여 세액공제액이 결정되는 등 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3. 핵심 내용 5가지
(1) 청년 등 상시 근로자 범위 확대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규직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액 확대
1)’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20, ’21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3) 중복적용 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 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 15~29세
(4) 추가공제 제도 변화
(5) 상시근로자
① 상시근로자 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② 사후 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 2022년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은 2024년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2024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가 추가감면과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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