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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 처리 정리: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by 절세박사 2025. 3. 9.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불입함으로써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며, 법인세법상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https://tax-wisdom.tistory.com/124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

(1) 특징

사업주가 지정된 금융기관에 부담금 및 운용관리수수료 납부하면 납부액 전체가 비용 처리되고 퇴직금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퇴직연금제도 운용 이후의 퇴직급여충담금, 연금지급 관련된 미지급금 등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 흐름

    ● 부담금 납입: (차) 퇴직급여 XXX / 지급수수료 XXX   (대) 현금 등 XXX

    적립금 운용 수익: 회계 처리 없음 (근로자 귀속)

    금융기관 퇴직금 지급: 회계 처리 불필요 (근로자 책임)

    세무조정: 필요없음

 

(3) 사례

  사업주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보험료 1천만원과 납부한 보험료의 1%의 사업비를  납부한 경우

 

 (차) 퇴직급여     10,000,000                   (대) 현금과 예금 10,100,000  

        지급수수료      100,000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회계 처리

(1) 특징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히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되며, 퇴직연금 불입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2) 회계 처리 흐름(일반기업회계기준)

     ●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식: (차) 퇴직급여 XXX (대)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 불입: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현금 XXX

      운용 수익 발생: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이자수익(또는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발생: (차) 지급수수료 XXX (대) 현금 XXX

     ● 퇴직 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 XXX  (금융기관 지급분)

                      (차) 퇴직급여충당부채XXX  (대)현금 XXX (회사지급분)

 

(3) 세무조정(신고조정)

      퇴직연금 불입: 퇴직연금충당금 XXX 손금산입 △유보

     ● 퇴직연금 지급액: 퇴직연금충당금 XXX 익금산입 유보 (금융기관 지급분)

     ● 퇴직연금충당금의 세무조정

        퇴직연금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충당금은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기말잔액을 말하며,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에서 당기말 퇴직급여충담부채에 대한 유보잔액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 전기에서 이월된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의 당기말 잔액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충당금의 기초잔액에서 퇴직연금충당금의 감소액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유보잔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조정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충당금은 "0"이므로 당기 불입액과 지급액의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만 고려하면 됩니다

 

결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기업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기업과 근로자의 책임 범위, 회계 처리, 세무 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선택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제도의 특징과 회계/세무 처리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선택한 기업은 복잡한 세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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