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각각의 관리 방식과 지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보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고,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회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책임지고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계산되며, 근속 연수가 길고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장점: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하므로, 근로자는 자산 운용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근속 연수가 짧거나 임금이 적으면 퇴직급여가 많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급여=퇴직 시 평균임금*×근속년수
* 퇴직 시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2.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 자산 운용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하며, 운용에 실패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급여=회사부담금*± 운용수익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은 미리 회사에서 정책을 정해서 퇴직금을 관리를 하는 유형이고, IRP는 퇴직금 수령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급여 관리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만든 뒤 그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해 총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주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금/임대보증금 부담 시,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주2) 납입한도는 개인의 추가납입한도로 다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주3) 소득세법상 2013.03.01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결론
사업주가 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회사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 처리 정리: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3) | 2025.03.09 |
---|---|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완벽 가이드(소득세 및 법인세) (1) | 2025.03.04 |
복리후생비 증빙 관리 (1) | 2024.12.08 |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세무 문제 (2) | 2024.11.15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3)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