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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세무 문제

by 절세박사 2024. 11. 15.

▣ 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시 알아야 할 세무 

최근 기업의 세무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입니다. 특히, 상품권을 통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관련 세법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세무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카드로 구입해야 비용 인정

상품권은 접대용으로 사용될 경우 법인카드로 구입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은 세무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의 특성

상품권은 재화가 아닌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상품권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 시 이러한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사용처의 명확성

상품권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처의 명확성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즉, 상품권을 사용한 후 그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

상품권을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구입한 후 외부인에게 지급하면 이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급된 상품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의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과 같은 특정 상품권은 
-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업무추진비로 
- 종업원에게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올바른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연간 5만 원 이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촉진 활동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6. 성과급 지급 시 주의사항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용역 대가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무 처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7. 리베이트 및 경품 처리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경품 행사에서 당첨자에게 물품이나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해서는 22%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결론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때는 다양한 세무 규칙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세무 처리는 기업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세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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