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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SNS 마켓 사업자 세금 가이드: 사업자 등록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by 절세박사 2025. 3. 1.

SNS 마켓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중개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입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마켓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마켓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 복잡한 세무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SNS 마켓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SNS 마켓의 특징 및 거래 유형

(1) SNS 마켓의 특징

  • 개인 SNS 계정 활용: 개인적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SNS 계정을 활용하여 판매 활동을 진행합니다.
  • 다양한 거래 유형: 상품 매입 후 판매, 상품 홍보 후 수수료 수취, 구매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 온라인 기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SNS 마켓의 다양한 거래 유형

  •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나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2.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의무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SNS 마켓 사업자의 업종 코드는 525104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및 정보 표시

  • 온라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 신고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개정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정부24 이용) 또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면세사업자 및 면세대상 품목은 이곳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14

  •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는 이곳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05

(4) 사업자 등록 미이행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념 및 신고기한 등은 이곳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00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 및 절세는 이곳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13

  • 종합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종업종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곳 참조: https://tax-wisdom.tistory.com/120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혜택

(1) 발급 의무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SNS 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 10만 원 미만 현금 거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미발급 시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 발급 거부 가산세: 1차 거부 시 5%, 2차 거부 시 20% 과태료 부과

(3) 발급 혜택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세액공제 가능 (단,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시 제외)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5. SNS 마켓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SNS마켓 운영 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Q: 중고제품 판매 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A: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을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 미만인 경우나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50번 올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1번 올렸더라도 50명이상 구매했다면 거래횟수 50회에 해당합니다.

 

Q: SNS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A: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SNS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에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 수령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21.1.1.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적용

6. SNS 마켓 사업자를 위한 세무 팁

  • 정확한 매출 및 매입 기록: 세금 신고 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자료 보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무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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